고속도로에서 추월시비를 벌이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운전자가 사고발생 8개월만에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J(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차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화물트럭이 앞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4대의 화물트럭이 빗길에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맨 뒤에서 오던 트럭의 동승자 1명이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4명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J씨는 이후 8개월간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사망자 유족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않았고, 경찰은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J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고 같은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구속한 것"이라며 "살인죄까지 검토했으나 살인을 위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