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4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뒤 차량을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받는 교통비도 두배가량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피해자의 연령이 만 20세 미만일 경우에만 최고 4천500만원, 60세 이상 최고 4천만원 지급하던 교통사고 위자료를 피해자의 연령별 보상기준 차등화를 폐지하고 법원 판례에 따라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식물인간, 전신마비만 인정하던 가정간호비를 고도의 후유장애(장애 1, 2등급) 환자까지 추가했다. 추상(추한모습)장애, 치아장애는 그동안 노동력 상실을 인정하지 않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왔지만 앞으로는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신설된다.
대물배상의 경우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받는 비(非)대차 교통비가 대차료의 20%에서 30∼50% 정도로 높아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교통사고 1인당 지급되는 비대차 교통비는 평균 5만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8만∼13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차량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도 출고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자기신체사고 중 배상되지 않았던 한시장해에 대해서도 보상기준이 신설된다. 한시장해란 신체기능이 3년, 5년 등 일정기간만 상실되고 이후 회복되는 경우를 뜻한다.
금감원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이 제고되고 법원 판례 등에 맞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개별 보험사 약관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