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뒤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신호위반 혐의를 피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던 택시기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김우현)는 지난 22일 재판과정에서 가짜 목격자를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택시기사 A씨(55)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동료 택시기사 B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자신이 낸 교통사고는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얘기해 달라"며 거짓증언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했다가 검찰에 들통 난 택시기사 B씨는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 또 다른 택시기사 C씨는 위증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