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토목학회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4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999년에 규칙을 개정한 이후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로건설에 대한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등 여러 여건변화에 맞춰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등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도로건설을 위해 소형차전용도로 건설 기준이 도입됐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도 및 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됐으며 도로계획을 자동차중심에서 문화정보교류공간, 대중교통의 수용공간, 환경친화적 녹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기능으로 계획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9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