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2007년 7월 전면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이하 종물업) 인증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으나 물류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 자회사인 글로비스, LG그룹의 범한판토스 등 2자(자가 물류)비율이 높은 인증기업들에 대한 배려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종물업 인증을 받은 기업 여건을 고려해 3PL 물류 비중 등을 '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한다'고 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들은 "종물업 인증제의 취지가 왜곡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들 기업에 대해 10년을 유예한다고 3PL 비중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 3자 물류기업(3PL, 물류 아웃소싱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점을 조정해 인증심사 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지금까지 인증 받은 업체를 제외하면 더 이상 이 부분에서 인증 받을 기업이 없어 이번 개정안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PL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 매출 비중을 30%이상 또는 매출액 3천억원이상이 되도록 하고, 3PL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한 점은 시장 경쟁만 부추겨 물류기업들의 수익률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종물업을 만들고 인증기업들의 혜택을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면 당초 취지대로 인증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먼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