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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수 높은 운수업체 특별안전진단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4-29 0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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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용차 운행기록 6개월 보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도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 상황이 기록되는 운행기록지나 디지털운행기록계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사고 지수가 높은 운수업체들은 교통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을 보면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가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 상황이 기록되는 운행기록지나 디지털운행기록계 기억장치 등을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에 따라 보관·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운행기록 의무보관 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바 있다.

전문기관은 이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록지에는 기억장치 등에 핸들방향·브레이크·가속페달 사용 등 운행특성이 기록돼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지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운수업체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는다.

교통사고 지수는 차량 보유 대수 대비 사고 건수를 반영해 산출하게 된다. 사고 건수는 사망일 경우 1건, 중상과 경상은 각각 0.7건, 0.3건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지수가 시내버스는 2.5 이상, 시외버스·일반택시는 2.0 이상, 전세버스·일반화물은 1.0 이상일 경우 특별진단을 받게 된다.

또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는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교통안전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국내에 첫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용 화물차나 위험물 운반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3.34명이며 OECD 가입국가 29개국 중 안전수준이 27위에 불과한 실정. 특히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145명(지난해 기준)으로 도로교통사고 전체 사망자(6천166명)중 18.6%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사고율은 13.1명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의 사망사고율(2.6명)보다 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현 정부에서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줄이기 프로젝트에서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핵심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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