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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 유자녀 지원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4-27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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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담금 배분 비율 최대 41.4%까지 늘려
<국토부,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3.4%를 원천징수해 각 사고 보상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금의 배분 비율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분담금 중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에 대해 지원하는 비율이 현행 26.4%에서 26.4%∼41.4%로 확대되는 대신, 무보험·뺑소니사고 보상에 대한 배분 비율은 현행 65.0%에서 50.0∼65.0%로 조정된다.

의무보험관리 전산망 운영(2.0%), 재활시설 건립 및 운영(6.6%)에 대한 배분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초등학생에게도 현장학습비, 학교급식비 등으로 분기별로 10만원의 장학금이 새로 지원되며, 중고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기준도 현행 전체 석차 7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선 내용을 담아 '자동차사고피해자등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예규)'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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