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평가기간 '250일→120일'로 줄여
5월부터 교통영향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돼 대규모 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통영향평가란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이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로, 평가 대상은 택지개발 등 11개 사업과 아파트 등 11개 시설이며, 대상 면적은 택지개발 10만㎡ 이상과 아파트 6만㎡ 이상 등이다.
그러나 규제가 까다로워 그동안 건축 사업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돼왔다.
고시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뒤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통개선대책이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이행허용 오차범위가 현행 5%에서 5월부터 10∼15% 이내로 완화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축소 △심의기관 변경 △심의절차 간소화(8단계→4단계) 등을 통해 현재 250일가량 소요되는 교통영향평가 기간을 120일로 대폭 축소했다.
재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대체하거나 소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제가 개선되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건축물 건축시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