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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오른 뒤 대리운전 이용 늘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7-10 2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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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객들, 택시비보다 싸다고 판단
지난달 1일부터 서울시내 택시요금이 17% 가량 인상된 후 '취객'들이 택시 대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일이 늘어났다. 택시비보다 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다음날 차를 가지러 술을 마셨던 장소까지 가는 교통비를 계산하면 취객들의 생각은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것.

서울 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 대리운전업체의 경우 1km당 요금이 1천원선.10km 미만은 1만원의 요금만을 받는다. 야간 할증시간대의 택시요금보다 구간에 따라서는 오히려 쌀 수 있다.

실제로 일반 중형택시의 할증 기본요금은 인상 후 2천280원에 달하며 1km 당 1천원 가량이 추가돼 대리운전 비용과 거의 같거나 다소 비싸다.

택시요금 인상 전에는 대리운전 요금이 모범택시 요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일반 택시보다도 싸진 것. 이에 따라 최근들어 신설 대리운전 업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 10~20% 가량 고객이 늘었다고 대리운전업계는 말하고 있다.

한편 대리운전 법제화 문제는 최근 전국대리운전자협회.한국대리운전협회 및 전국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관련 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단체간 쟁점을 조율, 합의를 이끌어 냈다. 5개 단체의 합의서는 노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중 국무조정실에 접수될 전망이다.

합의서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리운전 이용자는 음주로 인해 자가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되며 대리운전 자격요건은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로써 운전경력 3년 이상, 21세 이상으로 대리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대리운전자는 이용자에게 대리운전자격증과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및 요금표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운전중에는 외부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중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그밖에 마약.강간.강력범.사망 교통사고 야기자 등 형사처벌 경력자는 대리운전 자격을 배제토록 하고 대리운전업에 필요한 사무실.고용인원.자본금을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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