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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업 구조조정 가시화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04-22 0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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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기준 강화로 합병 추진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이 강화돼 구조조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를 제정하며 도내 렌터카 영업은 영업소와 본사 구분없이 차량등록 대수를 50대 이상 갖추도록 강화했고, 기준 미달업체에는 등록조건을 갖추도록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제주도는 또 지난 10일에는 도내 렌터카 업체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다시 100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영업하는 다른 지방의 렌터카 영업소 15개소 가운데 차량이 50대에 미달된 9개소는 6월4일까지인 유예기간에 영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 본사를 둔 51개 업체중 차량 대수가 100대를 넘지 않는 9개사 중 일부도 등록기준을 강화한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97년 이후 렌터카 업체가 난립해 지역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6년 2월 다른 시.도에 등록한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자 정부가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도 정부의 손을 들어줘 제주도의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현재 제주도에는 전국 렌터카업체의 10.7%가 몰리는 등 업체가 난립해 차량 가동률은 38%에 불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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