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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검사 수수료 인하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4-20 0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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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 가능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검사(정밀검사) 수수료가 올 하반기쯤 인하될 전망이다. 또 소형정비사업자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배출가스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18일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정밀검사 수수료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사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2년 정밀검사제도 도입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사 기반시설을 확충했고 검사원의 검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검사시간이 '24분 →16분'으로 단축됐으며 검사인력도 '4명→3명'으로 조정 돼 검사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교통안전공단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검사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 올 하반기부터는 검사수수료(현재 교통안전공단 기준 부가세 포함 3만3천원)가 10%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정비업자의 범위 제한 규정을 폐지해 현재 종합정비사업자만 정밀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면 소형정비사업자도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개선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관련 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 배출가스 검사로 인한 사업자 및 국민 불편·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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