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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역'지정 통행 제한...교통혼잡세도 부과
  • 교통일보
  • 등록 2005-07-10 2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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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계획안 마련
수도권 지역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환경지역'으로 지정, 통과차량에 교통혼잡세를 부과하고 오염물 배출량이 적은 차량만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되는 교통세 중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환경세 도입도 추진된다.

환경부는 2014년까지 10년간 총 7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 관측이 가능할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 65(단위 ㎍/㎥, 1㎍(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였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는 2014년까지 39%를 줄여 일본 도쿄 수준인 40으로 낮추고 이산화질소도 같은 기간 37(단위 ppb=10억분의 1)에서 22로 41%를 줄여 프랑스 파리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대기환경용량을 설정한 뒤 지역별 배출량 비율에 따라 목표년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 2014년까지 황산화물은 38.7%, 질소산화물은 53.0%, 미세먼지는 38.7%, 휘발성유기화합물은 38.7%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2014년까지 40만대의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는 한편 제작차의 배출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자동차 환경등급 표시제도 시행키로 했다.

또 2014년까지 수도권 지역 90만 가구에 지역난방 에너지를 보급하고 상업 및 공공기관 난방시설의 10%를 구역형 집단에너지 공급체제로 대체하며 전국 10만 가구에 가정용 태양광을 에너지로 보급키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본계획안을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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