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최대 절반까지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출퇴근 시간대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대해 최대 50%까지 통행료를 인하해 주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0일께 공포·시행된다.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차량은 ▲2.5톤(t) 미만 화물차▲16인승 이하 승합차 ▲3인 이상 탑승 자동차 (카풀)이다. 할인시간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5~7시, 퇴근시간대인 저녁 8~10시 사이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출퇴근 할인 혜택이 없다.
할인적용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0km이내 구간이다.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차의 경우 현행대로 모든 시간대에 50% 할인을 적용받는다. 기타 차량은 기존처럼 20% 할인을 받게 되지만, 할인이 적용되는 출근시간이 당초 '오전 6시부터'에서 '5시부터'로 1시간 늘었다.
50% 할인을 받고자 하는 차량은 당분간 하이패스 차량이 아닌 일반차로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이패스로 자동할인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0% 할인대상 차량은 주로 서민들이 생업을 위해 이용하는 차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과 '나홀로 차량 이용억제'를 위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행료 할인이 확대 시행될 경우, 연간 234억원의 서민 교통경비 절감과 대도시 교통혼잡 해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