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다툼을 벌인 손님을 차에서 내려주지 않은 택시기사에게 경찰이 감금죄를 적용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손님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택시를 계속 운행한 혐의(감금 등)로 택시기사 K(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기사 K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손님 B(4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에서 택시에 탄 뒤 "왜 승차거부를 하려고 했냐"며 운전 중인 K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K씨는 B씨의 멱살을 잡아 밀친 뒤 "택시를 세우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한 채 30여분간 강남일대를 주행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손님과 실랑이를 하면서 차를 계속 운전한 것이지 일부러 감금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