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급등, 감당할 수 없는 지경 이르러>
화물차운송업계는 최근 경유 가격의 급등으로 유류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사업용화물차 연료를 면세유로 공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 및 개별화물연합회(회장 안철진), 용달화물연합회(회장 박종수) 등 화물관련 3개 단체는 최근 청와대ㆍ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10일 유류세를 10% 인하 조치했으나 사업용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하분만큼 삭감됐고(ℓ당 342원→288원), 이후 경유가격이 한 달사이에 ℓ당 100원 인상(3월 셋째주 1,489원→4월 둘째주 1,589원)되는 등 급등하고 있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화물업계는 운송원가중 유류비의 비중이 10여년전에는 20% 정도를 차지해 그럭저럭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었으나 현재는 약 50%에 달하는 상황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유가 인상에 따라 유류비 비중은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유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운임수준은 차량의 공급과잉과 물동량의 정체로 10여년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아져 업계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류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종국적으로 제3의 물류대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르면 2007년 7월에 휘발유와 경유 간 가격을 100:85로 맞춘다고 발표했으나 현재 휘발유대비 경유가격 비율이 85%를 넘어 약 94%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세금조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화물업계는 화물차주들의 심각한 생계난과 유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화물차가 생활ㆍ산업물자를 수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택시(5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와 마찬가지로 사업용화물차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