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액 3천억, 3자물류 비중 30% 이상 돼야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이 매년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된다. 또 앞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매출액이 3천억원을 넘고, 3자물류 비중도 30% 이상 돼야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전면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이 지난 2월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 규칙 개정안을 마련,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점검으로 인한 물류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던 것을 2년에 1번으로 줄였다.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 준비와 비용 부담 등이 크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3자물류기업(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심사기준상 배점을 조정, 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전에는 매출액 기준은 없었고, 3자물류 비중만 20%를 넘으면 가능했었다. 이미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오는 2010년 말까지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이와 함게 물류전문인력 활용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 보유수준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이고 우수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인증심사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임시 투자세액 공제, 물류거점 시설 입주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현재 인증 받은 종합물류기업들의 여건을 고려해 제3자 물류 비중 등은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