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유통단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절반으로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방에 유통단지나 화물터미널, 화물보관창고 등을 지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가벼워져 물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2년 이후 부과중지상태에 있다가 8·31대책에 따라 작년 1월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발생한 이익은 사업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사업착수시점의 공시지가를 뺀 뒤 다시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해 산정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해 5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한 뒤,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