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환급신청 절차 등 확정
오는 5월부터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환급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류세 인하가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 역진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경차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따른 대상 자동차 요건, 연간 환급 한도액(연 10만원),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에 사용되는 석유가스(LPG) 중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면제 시행을 위해 유류 구매 전용카드 발급절차, 면세액 환급절차 등을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 면제와 관련한 환급 신청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