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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렌터카·정비업체 소유 추진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4-13 2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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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관련업계 강력 반발
최근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보험사가 보험지주사를 통해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해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를 거느리는 보험지주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렌터카나 정비업체를 자회사를 둔 보험사의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가 발생하면 자회사를 통해 렌터카·자동차정비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돼 보험사 입장에선 ‘꿩먹고 알먹고’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돼 2009년 2월 정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입장에선 정비업체와 렌터카업체들이 차량수리비, 대차료 등과 관련된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만큼 더 이상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렌터카나 정비업체 소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렌터카·정비업계는 “보험사의 렌터카·정비업체 자회사 운영은 영세업계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업윤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대여차연합회는 "보험사가 자회사로 자동차대여업체를 운영하면 가뜩이나 침체된 렌터카업계가 더욱 궁지에 빠질 것"이라며 "보험사의 자회사 범위에 자동차대여업 등을 제외시키도록 입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 개정안 수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여차연합회는 "만일 개정안이 손질되지 않은 채 국회에 상정된다면 물리적 투쟁을 통해서라도 업계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역시 지난 3일과 7일 긴급회장단회의와 보험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비연합회는 "보험사가 정비업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 문어발식의 기업을 구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기업윤리 마저도 무시하는 행위인데다 정비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정비연합회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과 관련, 정비업계와 보험사간에 갈등이 심화됐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보험회사가 정비업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보험정비요금을 유지하고 정비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비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입법안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렌터카 업계와 연대해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안 저지에 강력히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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