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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30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03-29 1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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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25개구 직원 300명 서울 전역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 견인
  • 자동차세 체납차량 54만2000건, 609억원, 과태료 체납차량 50만7000건 668억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 체납자, 분납 안내로 납부 유도

# 고액·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 추적으로 분납 약속

중국인 A는 고급 국산차량 GV80(2020년식)과 G70(2020년식)을 운행하면서도 2022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8100만원을 체납한 외국인으로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 두 대가 주차된 사실을 확인 후 강제 견인하려 하자, 2년에 걸쳐 매월 350만원씩 나눠 낼 것을 약속했다. 향후 약속 불이행 시 차량을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이다.

 

# 고액·상습 체납자 인도명령서 받고 밀린 세금 일시 납부

B는 고급 외제차량(레인지로버 스포츠 2019년식)을 운행하는 체납자로서 고급차량을 운행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하자 밀린 세금 1200만원을 일시에 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시·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오는 30일 시 · 구 공무원 300여명을 동시에 투입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대수는 25만6000대로 서울시 전체 등록 차량 319만2000대 대비 8.0%고 자동차세 체납액은 609억원으로 전체시세 체납액 7228억원의 8.4%를 차지하며 체납세금 종류로는 지방소득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은 50만7000건, 668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는 3만6252명이며 체납 차량은 3만6149대, 체납액은 29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609억원의 48.4%를 차지한다.

 

상습·고액 체납 차량의 경우 불법명의 이전 차량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이번 기회에 강제 견인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고 체납액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열흘 동안, 체납자 중 거주불명자, 말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 기존 단속 중인 차량 등을 제외하고 9만8096대의 체납액 233억5100만원에 대한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고 85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아울러, 취득가격 5000만원 이상, 10년 이내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383대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향후 인도받은 차량을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액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의무"라며 "이번 단속을 계기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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