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업체인 원동교통(대표 최원용.은평구 증산동 173-1)이 보유대수 70대중 42대에 대해 6월29일부터 8월27일까지(60일간)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은평구청은 원동교통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및 도급행위)으로 이같이 사업일부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은평구청은 최근 원동교통과 관련된 불법행위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과 도급행위 등 위법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택시업체가 보유대수의 절반이 넘는 차량에 대해 60일간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최근들어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원동교통은 은평구청의 사업일부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