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용달화물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박종수)가 이사장 및 지부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근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협회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통산 2회). 이와 함께 지부장 임용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해 추가 임명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이사장 및 지부장에 관한 임기가 규정돼있지 않아 선출·임용만 되면 회수에 관계없이 근무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의 활성화와 세대 교체를 위해 이사장 및 지부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며 "이번 정관 개정으로 현재 유임하고 있는 박종수 이사장 및 지부장들은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2011년말에는 모두 그만두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정관은 또 협회원중 직책보유자가 화물차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형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대의원은 임기중 마지막 결산기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부별 동수로 선출하기로 하고, 이사회는 연 10회 이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협회의 특수한 업무의 개발·추진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