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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 도입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8-04-05 1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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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시행…법인은 거래·결제카드 2종 발급
택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가 내달 1일부터 도입돼 주유단계부터 정산이 이루어지고 유가보조금 부당청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2년간 택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됨에 따라 택시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카드로만 결제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사업자는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유류세와 유가보조금 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택시연료인 LPG를 구매하고, 할인된 금액은 카드사가 국세청과 시에 각각 청구해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3개월 단위로 관할 관청에 청구해 보조금 청구·지급절차가 번거로웠다. 또 유류구입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보조금 수령이 가능했으며, 부당청구·운전자 부담분 정산관련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면세유 구매전용카드제가 도입됨에 따라 유가보조금 청구·지급이 전산으로 자동처리돼 카드결제시 바로 지원받음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서류준비 부담은 물론 시·도의 업무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되며,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당청구나 각종 오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며, 신한카드사에 면세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신한카드사를 통해 거래카드와 결제카드 2종을 발급받는데 거래카드는 차량별로 1매씩 발급돼 주유량을 기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결제카드는 회사별로 1매씩 발급돼 거래카드로 주유한 총 합계금액을 충전소에 지급할 때 사용하게 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택시 LPG 유가보조금은 ℓ당 182.5원에서 36원으로 줄지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169원이 면제돼 총 205원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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