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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3-28 0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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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차 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신고포상금제 시행..단속.처분절차 정비 보강>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왔던 택시불법운행의 온상인 택시 도급제, 불법대리 운전, 무면허 개인택시운전 등 불법택시의 퇴출 종합대책을 마련, 4월부터 강력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택시의 불법도급제 운영은 지난해 8월 홍대 앞 살인사건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범죄의 온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돼 왔고, 탈세와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문제화 되어 왔으며 나아가 법을 지키며 건전하게 영업하는 택시업체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기는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하지만 그동안 택시 불법도급제에 대한 처벌은 위반차량의 2배수에 대한 사업일부정지 또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등 처벌기준이 미약해 불법도급택시를 근절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렇게 처분 수위가 낮은 제재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법제처 등과 4개월에 걸쳐 법조문 분석과 협의 등을 통해 택시의 불법도급 행위에 대해 명의이용금지위반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 냈다.

택시의 불법도급행위를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감차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해 사법고발까지 가능해 종전보다 훨씬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의 불법도급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택시의 도급행위 유형을 구체화,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의 불법도급행위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운송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ㆍ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에게 택시를 구입하게 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범주는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택시의 도급행위 중 지입제 운영, 제3자에의 임대운영, 제3자 위탁경영, 채용계약없는 비정규직의 수습사원제, 채용계약없는 파트타임제 등은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채용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를 활용하는 운휴차량의 1일 전속승무제 및 휴무일 승무제는 정상적인 운송활동으로 세분화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명의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고 있으나 허위의 근로계약서가 체결돼 있고, 운송수입금의 일일수납, 4대 보험가입 등 관계서류가 형식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차고지내 교대여부, 일일수납여부, 근로계약체결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해 수시 또는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에 설치되어 있는 운송기록장치의 배차기록, 운송기록, 수입금등을 통해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운송기록수집기의 성능개선을 오는 5월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택시도급운행, 불법대리운전,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등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택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의 신고포상금제 지급 조례는 지난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교통위원회)를 거쳐 18일 본회의를 통과해 4월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나 운수종사자가 불법택시의 신고대상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등을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3)이나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됨으로써 시민 신고가 활성화되면 그 간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택시도급 운행 등의 불법행위 단속이 훨씬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계기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택시운행의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적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할 계획이며 불법도급택시에 대한 감차 및 면허취소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게 된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9개 업체에 대해 250여대를 적발한 바 있으며, 현재 청문절차를 거쳐 면허취소 등의 절차를 추진중에 있고 일부 근거보완을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신고대상과 포상금 지급 기준>

◇법인택시의 명의이용 금지(도급운행) 행위: 200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에게 운송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운송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유ㆍ무상으로 택시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하는 사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 운영 행위: 100만원

-대부분의 불법도급행위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차고지 밖에서의 교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100만원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은 특별한 경우(개인택시 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등의 사유 등)에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대리 운전할 경우(예: 아들이 개인택시 기사인 아버지 차량 운전)

◇개인택시 3부제 위반: 20만원

-개인택시는 2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로 3부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쉬어야 되는 날에 영업하는 행위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 100만원

- 개인택시 양도기간(5년) 경과 이전에 택시를 양도하는 행위 등

◇무면허 개인택시: 100만원

-개인택시 면허없이 개인택시 운행을 하는 경우

◇시내버스운송수입금 탈루행위: 최고 1,000만원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 현금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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