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 교도소에 가기 위해 택시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H(70)씨를 구속했다.
H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47분께 부산 기장군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 앞에서 Y(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흉기로 운전사 Y씨의 목 부위를 겨누고 "돈을 내놔라"고 위협하고 Y씨의 오른손에 상처를 입혔다.
7년 전 가족과 헤어진 H씨는 그동안 혼자 생활하며 생활고를 겪자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택시강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