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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급택시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03-19 1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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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200만원..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은 100만원
<서울시 조례안 내달 공포>

지·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18일 본회의를 거쳐 내달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법인택시의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이다.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100만원)과 3부제 위반(20만원), 불법양도·양수와 무면허 개인택시(이상 100만원)이다.

시내버스는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로 1천만원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은 시민에게 불안을 주고 있는 지·도급 택시의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심의했던 전액관리제 위반 및 승차거부, 합승과 중도하차, 부당요금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번 안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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