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물건 등 방화)로 K씨(53)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0분께 청주시 주중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D씨(47)의 차를 들이받아 D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뒤 사천동 공구상가 주차장에서 차량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고다닌 승합차가 대포차량이라 가중 처벌될까 두려워 사고를 숨기기 위해 차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