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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충전 법안’ 발의 기자회견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3-01-17 14: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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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의원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관리 의무화” 주장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 충전 법안’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전기차 안심 충전 법안’을 발표했다. 기자 회견 중인 심상정 의원. 김남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은 “전기차 30만 시대에 우리나라 휴게소당 충전기 수는 평균 4대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장난 게 많다”면서 “고속도로 내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지만 빌려주고 충전기 설치와 운영은 민간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과 편리를 책임지는 공기관이다. 고속도로 위에서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다. 연료 충전을 위해 경주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를 개정하여, 고속도로 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자동차의 충전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도로공사의 업무로 명확히 못 박고 도로공사가 이와 관련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해서 도로공사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충전기의 충분한 설치, 정기 점검 및 신속한 수리를 통한 편리한 충전기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법을 조속히 처리해서 시민들이 걱정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최소한 다음 명절 때부터는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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