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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뺑소니·무보험·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수령 간편해져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01-09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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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해 줘

보험에 들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나 사고를 치고 현장을 이탈하는 뺑소니 차량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 인적 피해가 막중함에도 치료비 등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 낼 보상금 지급 수령이 어렵거나 늦어지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진다고 9일 밝혔다.(교통일보 자료사진)정부는 이런 뺑소니·무보험 등 차량 사고 피해자를 위해 보상금 수령이 보다 간편해 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가 피해를 경찰에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넘겨받아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정부보장사업을 받으려면 직접 청구 절차·서류를 확인해 신청해야 했으나 절차가 올해부터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간소화되고 편리해진다고 9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 부상시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 후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 만큼,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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