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 운전 면허는 물론 대형 면허, 특수 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택시기사 김모씨가 "여승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택시 운전과 상관없는 특수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고 대형 면허 또는 특수 면허로도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다"며 "모든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조수석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A씨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이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김씨의 1종 보통 운전면허와 개인택시사업 면허는 물론 1종 대형 면허와 특수 면허인 레커 면허까지 모두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