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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내년부터 간소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3-05 18: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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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 줄여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국토해양부 및 시·도와 별도 협의한 뒤 인허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인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줄였다.

특히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와 교통대책도 함께 점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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