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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체어 이용자,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한다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01-04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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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부터 40일간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하여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규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 개선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상향 ▲광역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 업무 등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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