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형 화물차 등이 유사여객운송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밴형 화물차와 자전거 택시, 특수자동차 등의 유사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분근거를 신설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밴형 화물차 등의 유사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 차량의 유사여객운송행위가 기승을 부려왔다.
전국택시연합회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운송질서의 확립과 택시 이용승객의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