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택시용 LPG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2년간 면제하고 경차의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용 LPG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에 대해 올해 5월1일부터 2010년 4월30일까지 2년간 특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특별소비세 면제액(184.94원)과 석유판매부과금(36.42원)을 합한 금액인 리터당 221원의 혜택을 보게 되나,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197.96원)이 없어져 실질적으로는 리터당 23.40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또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에 대해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유류세가 환급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300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LPG차는 리터당 161원인 개별소비세가 전액 환급된다.
환급 혜택은 세대 당 경차가 한 대일 때만 해당된다. 세대 당 자동차가 한 대이고, 이 차가 경차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다. 다마스와 라보 등의 경상용차도 같은 조건일 때만 환급이 적용되며, 같은 세대에 경차가 두 대일 경우도 한 대만 대상이다.
환급세액의 총액은 연간 10만원으로 한정된다. 총액제한 없이 환급해 줄 경우 경차 보유자가 유류를 구매한 뒤 다른 곳으로 용도전환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세금이 줄줄이 새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91만대의 경차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LPG연료 세금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소세 면제는 제외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터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인하된다. 또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372원으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