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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3대 난제' 터널 통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03-05 18: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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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 자기인증제> <리콜 사전비용 보상> <종합검사제 도입>
자동차 업계와 정부, 시민단체간 뜨거운 논쟁을 벌여왔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리콜 사전비용 보상제, 자동차 종합검사제 등 '자동차 업계 3대 난제'가 2년여 공방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등의 시행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와 자동차 부품업계간 쟁점이 됐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빠르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부품업체 스스로가 국토해양부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에 맞춰 자기인증을 하고, 사후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부품 업체가 리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부품업체가 자기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한 후 자기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국토해양부가 정하도록 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주요 16개 부품(타이어 림 브레이크파이프 브레이크액 창유리 안전벨트 유아용보호장구 등)에 인증마크를 붙이려 했으나 부품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향후 시행세칙 마련시 별도로 인증부품을 정하기로 했다.

또 '리콜 사전비용 보상제'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시 그 비용을 제작사가 소비자에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리콜 이전에 소비자가 직접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끓이지 않았다.

'리콜 사전비용 보상제'는 당초 자동차 제작사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전 3년 이내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로 법안이 추진됐으나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1년 이내로 수정됐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자동차 종합검사제도'도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건교부와 환경부간에 합의돼 법안 개정이 추진돼 온 것이다.

종합검사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 소유자들은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종합검사기간은 향후 건교부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법률에서는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규모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의 근거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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