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중소기업이 짓는 유통단지와 화물보관창고 등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이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 중소기업이 물류시설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도 공장용지 조성 때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있지만,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없어 제조업에 비해 물류업이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짓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해 주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권에 짓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지방에 유통단지나 화물터미널, 화물보관창고 등을 지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가벼워져 물류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이후 부과 중지 상태에 있다가 지난 2005년 8.31대책에 따라 지난 2006년 1월부터 다시 부과되고 있다.
발생한 이익은 사업종료시점의 공시지가에서 사업착수시점의 공시지가를 뺀 뒤 다시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