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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자동차 재검사, 검사소 방문 않고 사진으로 증빙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2-20 1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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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편의 위한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

새해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에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으로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가 운전자 위주로 간편해 진다.


새해부터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할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은 검사소에 운전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진으로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가 운전자 위주로 간편해 진다. (교통일보 자료사진)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자동차검사 재검사에서 온라인 재검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검사 기간 산정일에서 휴일을 제외하는 등 자동차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교통안전공단은 2023년부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 원인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의 문제일 경우 정비를 한 후,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사진을 제출하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 제동등 같은 등화장치의 점등상태 이상 등과 같은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공단은 또 자동차 재검사 기간(10일 이내)을 산정할 때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재검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온라인 재검사 도입과 재검사 기간 산정일 개선은 시스템을 변경하는 일정 등을 고려해 법령 개정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공단은 또 검사소에 방문해 재검사를 받을 때 재검사 대상에 검사 장면 촬영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엔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 앞·뒷면 검사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면, 앞으론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뒷면을 선택해 촬영하기로 했다.


공단은 국민의 편의는 개선하되, 안전은 강화하기 위해 재검사 방법 및 기간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 ▲LPG 용기 검사 ▲화물자동차 후부반사판 검사 ▲이륜자동차 소음 검사 기준 강화 등도 시행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대상이 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현재는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이 총 중량 3.5톤 이하 중소형 경유차만 해당한다.


내년 상반기(예정)에는 LPG 자동차의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LPG 용기 부식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된다.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7.5톤 이상 화물자동차의 후부반사판 설치 및 상태불량 여부에 대한 검사도 강화(시정권고→부적합)된다.


이륜자동차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예정)에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이 제작 당시 인증 받은 결과 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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