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도 지입택시처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해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도급택시에 대해서는 전액관리제법 위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 명령만 적용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것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조치였다.
법제처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도급제 관련 명의이용금지 조항 해석'에 대해 "일명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회시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법제처는 "도급의 경우 회사 소유의 택시 매매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업자 명의의 택시를 일단위나 월단위로 제공해 이에 따른 수입을 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도록 하는 등 지입제처럼 명의이용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는 형식상 운송회사 명의로 된 택시를 지입차주가 구입해 운영하는 지입제에 대해서만 관련법 위반을 적용해 왔지만, 법제처는 도급제도 지입제와 마찬가지로 해석한 것이다.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포괄적인 사업개선명령 대상이나 전액관리제법 위반만 적용해 운행정지 60일과 과태료 50만원에 그쳤으나,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사업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교통부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도급택시 적발 강화와 함께 적발시 징역과 사업면허취소를 처분하도록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도급택시 정의를 도입해 위반시 징역과 사업면허취소를 뼈대로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낙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건설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돼 사실상 폐기됐다. 건설교통부측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관련법 개정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