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 신설한 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화물자동차의 과적 방지를 위해 운송회사나 차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을 경우 앞으로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그동안 화물차가 과적으로 적발되면 운송회사와 운전자 모두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화물차 운송업계에서는 양벌규정이라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민경남)는 국회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로법 개정법률안은 과적방지를 위해 법인(운송회사) 또는 개인(차주)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는 처벌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 운송회사 또는 차주가 과적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화물을 과적하거나 과적을 지시 또는 요구한 사람 등은 현행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법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부처에서 공포해야 하므로 늦어도 3월 초부터는 시행되며, 도로법상의 '과적 양벌'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해온 화물운수사업법의 해당규정도 같은 절차를 거쳐 도로법 개정법률과 함께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3년간 화물차 과적단속 건수는 연 평균 4만7천533건으로 통상 벌금액 건당 100만원과 양벌규정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업계의 부담은 연간 950억원에 달한다"며 "금번 단서조항 신설에 따라 그 절반인 475억원의 벌금 지출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서조항 신설로 그동안 업계의 숙원과제가 해결됐으나 과적의 원인 제공자인 화주의 과적 강요행위에 대해 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하고, 단서조항 신설 이후 과적적발 건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운송회사가 과적방지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화물차 과적은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과적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었다.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화물 운전자라 해도 화주를 신고했을 때 거래관계의 단절 등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과적 적발 때 운송회사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송회사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 운전자가 운송회사에 부과된 벌금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도 빈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