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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줄이려면... 국민 92%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해야”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2-13 10: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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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실련·손보협회, ‘이륜차 설문 및 실태 조사’ 보고서 통해 밝혀

‘도로의 무법자’로 칭해지는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은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처럼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과 손해보험협회는 20세 이하 성인 599명을 대상으로 서울 시내 8개 지점의 이륜차 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설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3.9%는 오토바이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91.8%는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데 찬성했다.

 

응답자의 97%는 오토바이를 사용 신고가 아닌 자동차처럼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응답자의 93%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에게 별도의 자격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행실태 조사에서는 오토바이 10대 중 4대는 주행 중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 위반 오토바이 중 62%는 정지선 위반이었다. 오토바이 10대 중 1대는 단속을 위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가장 위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륜차 사용신고제도를 일반 자동차처럼 즉각 등록제로 변경하고 자동차 안전검사와 배달 이륜차 운전자 자격제 도입, 전면번호판 장착 및 후면번호판 전면 개편 등 이륜차 시스템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12월 중으로 자동차관리법 등 개정안 제출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향후 국회 및 정부부처와 협업하여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이륜차 면허제도 개편 등 이륜차 법제도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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