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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한 일부 택시기사 ‘덜미’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1-23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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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사기와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자 157명 경찰에 송부

보험사기를 저지른 일부 택시기사들이 금융당국의 기획조사에서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23일 금융감독원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기남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했다. 


이는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보험사기', 택시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157명의 혐의자를 추렸고 경찰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해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이 밝혀낸 사례를 보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타내거나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해 131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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