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릐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216곳에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이 설치되는 등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17억 3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이달 말부터 오는 9월말까지 노인 및 어린이 보호구역 216곳의 교통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양천구 19곳 등 자치구별로 지정된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 제한 속도인 30㎞/h를 넘으면 자동으로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운행속도 감지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한 속도 위반 차량은 경찰청 위반자 단속시스템에 의해 처벌받는다.
시는 이와 더불어 녹지교통섬, 지그재그 차선, 일방통행, S형 차선 등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한 교통안전개선 사업이 마무리돼 올해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개선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52곳 가운데 611곳에 대해 교통안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노인보호구역은 지난해 처음으로 3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자치구별로 자체 일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연중 공사가 지속되고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학생들의 여름방학 이전까지 착공준비를 하고 방학기간내 공사를 완료하는 일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