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용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류세 인하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4.9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민생정책 중 대표적인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LPG 특별소비세 면제는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진작에 택시 LPG 특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그동안 소극적 태도를 보이던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택시 LPG특소세 면제와 LPG 판매부과금 면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LPG 특소세 면제는 시기가 문제일뿐,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1000cc미만의 경차에 한해 휘발유와 경유값에 포함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휘발유와 경유값에 포함된 교통·환경·에너지 등의 유류세를 리터당 300원씩 국세청이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차량 1대만을 보유한 세대의 경차 소유자들에게 '환급용 유류 구매 신용카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유류세의 일괄적인 인하 시 대형차 사용자 등 부유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됨에 따라 차량 소유주 전체가 아닌 서민을 위한 지원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역시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격보다 10%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리한다는 것이 민주신당의 입장이다.
이처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과 택시 LPG 특소세 면제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국세청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 달 말까지 사업시행을 위한 전담 카드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카드사가 선정되면 1, 2개월동안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시범 운영 등을 거쳐 빠르면 4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이 통과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혜택을 보게 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은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야만 면세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