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ㆍ폐차업ㆍ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해 앞으로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는 지난 14일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규모를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8개 개정법률안의 대안으로써 상정됐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국회는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의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건설교통부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총량제 용어를 삭제하고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적정공급규모를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확정 공포되면 시장·군수는 지역별 적정공급규모를 감안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단체들은 사실상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률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상징적 의미일뿐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현재도 교통·환경오염·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 적정공급규모라는 용어가 하나 더 삽입됐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어느 시장·군수가 적정공급규모를 이유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19일 열릴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