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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 '제설 대책기간' 돌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1-10 14: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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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비상관리체계 운영 착수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전국 모든 도로관리청이 폭설, 살얼음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10일 국토교통부는 제설대책기간 동안에 각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제설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제설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합동회의도 가졌다.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50여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홍보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겨울철 도로안전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제설자원을 예년 사용량 보다 더 확보한다. 최근 5년 평균 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톤의 제설재료(소금, 염화칼슘, 친환경 제설제 등), 제설장비 6493대와 제설인력 5243명을 확보해 둔 상태다.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터널 입구 전후, 상시 응달지역 및 급경사지 등 결빙취약구간에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 지자체, 도로공사, 민자도로 운영법인,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인력 및 장비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해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또 대설주의보나 대설경보 발령 시 국민들에게 도로교통상황, 월동장구 장착, 안전운전 독려, 대중교통 이용 당부 등을방송, 교통정보센터, 누리소통망(SNS), 안전문자 등을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폭설 및 살얼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대책들을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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