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전세버스의 불법 노선운행 및 위장 지입제 등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교부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전세버스가 학원 및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1일 2회 이상 정기노선을 반복해 버젓이 운행하며 운송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다는 전국버스연합회와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16일 건교부에 따르면 각 시·도에 시달한 공문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전세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해 운행을 하지 못하되 학교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소속원만의 통근·통학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임의 수령 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ㆍ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대학교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 개별탑승자로부터 운임을 받는 불법적인 통학버스 운행 안내와 이용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운송질서를 문란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대학에도 불법적인 버스운송계약과 지입제(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계약을 맺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세버스가 면허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하면 벌금 180만원 또는 사업일부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진다.
최근 전국버스연합회와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는 일부 전세버스의 노선버스운송 형태의 여객운송행위가 만연해 노선 버스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어린이보호차량 운행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세버스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총리실과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버스연합회는 건의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서울 등 대도시의 과밀억제와 서울 소재 대학들의 지방 캠퍼스 이전으로 많은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해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전세버스가 이들 학생들의 통학시 주 교통수단이 됐으며 이들 전세버스가 업종범위 내에서 운송행위를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 노선, 시간 등 운행계통을 정하고 운행 시에는 학생들로부터 현금과 회수권 등 개별요금을 수수하고 있는 등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운송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어린이통학차량안전협회는 "전세버스의 통학차량 실태조사 결과, 법의 사각지대를 악이용해 학교나 학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전세버스들이 마구 진입, 정기노선운행으로 판을 치는 바람에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이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학생 및 어린이들의 통학차량안전망에 큰 구멍이 나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