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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차령제한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1-02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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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규제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차 차령제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

2일 국토부가 밝힌 규제 완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운행 및 제작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신규등록, 증차, 폐차 후 대차등록) 수 있는 자동차의 차령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4월부터 노후 화물차 관리제도가 시행된 점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또 중형자동차 제작 시 '차량 중량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를 대형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량 중량의 ±3%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중량 등을 규정하는 자동차 제원표상 중형자동차는 차량 중량에 관계없이 ±100kg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내·외부의 수소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로서 폭발 우려가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수소연료 공급(수소탱크→연료전지)이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제작해야 했는데, 장기 주차 시 외부 기온 하락에 따른 차량 결빙을 예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 가설건축물 허용 면적도 넓어진다.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에 입지한 택배물류시설 부지 중에서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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