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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사업 등록기준 강화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8-02-20 2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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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에서 100대로 상향..전세버스 기준도 높여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업체가 제주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로 결정되자 일부 내용을 보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새 조례안은 영세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량등록기준 대수를 50대에서 100대로 강화했으며, 자동차대여 약관을 신고할 때 책정요금에 대한 원가계산 및 기타 요금액의 산출 서류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난 1997년 이후 렌터카 업체가 난립해 지역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06년 2월 다른 시·도에 등록한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는 4개월 뒤 '특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며 제주도를 통해 도의회에 조례의 재의결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또 새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차량등록기준 대수도 10대에서 20대로 강화하고 노후차량이나 지입차량의 이동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일부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했다.

제주도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자동차대여사업은 3개월 이내에 조정된 등록조건을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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