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한달간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유사휘발유 제조업자를 신고할 경우 100만원, 판매업자를 신고할 경우에는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도는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며 총 6억4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산자부는 또 경찰청.지방자치단체.석유품질검사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유사휘발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산자부는 이동식 검사차량을 도입, 현장에서 유사휘발유 여부를 바로 판단해 즉시 입건 조치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오는 8일부터 경유 가격이 인상돼 자동차운전학원이나 버스.화물차회사 등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 불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세무당국에 고발, 세금추징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문제가 된 자유로나 평택지역 등에 합동단속반을 배치할 계획"이라며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는 세녹스와 LP파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