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들이 식품의 안전한 배송보다는 많은 물량을 배송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택배업계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 명절 특수를 맞아 1월29일부터 2월5일까지 민관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강남·송파구에 있는 1천세대 이상 아파트 주변 주요 하역지점을 중심으로 정육과 생선류 등 냉장ㆍ냉동식품 배송 과정을 점검한 결과, 택배 차량 49대 중 40.8%인 20대가 식품 운반업 신고 없이 불법영업을 했으며 냉장ㆍ냉동시설이 설치됐더라도 가동하지 않은 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택배기사들의 반발로 인해 현장에서 계도 조치한 경우를 포함하면, 운행 택배차량의 90% 이상이 관련 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하지 않거나 적정온도(냉동식품 -18℃, 냉장식품 -2∼10℃)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건강 위해가 염려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대형 택배업체들의 오래된 관행 및 식품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택배물량의 물량선점을 위해 무허가 지입차량을 이용한 배송만 신경쓰고 있어 식품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같은 택배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위반 택배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며 추후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번 식품운반 택배차량에 대한 점검은 서울시가 사상 처음 실시한 것이다.